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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선고 김인택 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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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6. 02. 07. 22:19

HDC신라면세점 명품의류 수수 혐의
해외여행 경비 제공받은 의혹 제기
'정치자금법 무죄·증거은닉 유죄' 심경 밝히는 명태균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사이에서 공천을 대가로 현금이 오간 데에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HDC신라면세점 소속 A 팀장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팀장이 김 부장판사와 해외여행을 함께하면서 여행 경비를 부담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태다.

청탁금지법은 판사 등 공무원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거래에서 오간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명 씨에게 적용된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오는 23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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