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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칼 빼든다… 타 거래소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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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6. 02. 07. 20:49

권대영 “가상자산 취약성·리스크 노출 사례” 평가
금융위·금감원·FIU·DAXA 합동 ‘긴급대응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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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긴급대응반'을 조직해 빗썸뿐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위법사항 발견 즉시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전환 방침을 밝혔다.

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과 관련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금융위에선 권 부위원장과 함께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금감원에선 이종오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가 참석했다. 당사자인 빗썸에선 이재원 대표이사와 김재진 디지털 거래소협의체(DAXA) 부회장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의 취약성,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금감원에 이번 전산사고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라"고 했다. 그는 빗썸 측에 대해선 이용자 피해보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긴급대응반을 구성한다. 긴급대응반은 금융위와 FIU, 금감원, DAXA가 합동으로 구성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긴급대응반을 통해 빗썸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또 긴금대응반은 다른 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대한 점검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즉시 금감원의 현장검사 전환할 방침이다.

빗썸 측은 이날 오전 4시 기준 오지급 수량 62만BTC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214BTC를 거래 전에 회수했다. 이미 매도된 1786BTC에 대해선 약 93% 분량을 다시 거둬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7시께 빗썸은 고객확보를 목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 이용자 695명에 대해 1인당 2000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2000BTC(약 1970억원 규모)를 오지급했다.

빗썸 측은 오지급 후 20분이 지난 시점에서 오지급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오후 7시 35분부터 보상 보상금 지급 대상 이용자의 계좌 거래와 출금 차단을 진행해 오후 7시 40분께 완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 시장의 신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빗썸 측은 "지갑에 보관된 코인의 수량은 엄격한 회계 관리에 따라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일치한다"며 "남은 미회수 자산에 대해서도 신속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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