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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영업정지 검토중”… 피해구제 압박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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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1. 12. 17:52

"손해 전가, 약탈적 사업 행태"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여부 면밀 점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주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소비자원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질문하고 있는 모습./연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사 결과와 소비자 피해 구제 여부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주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팡 사태와 관련 "(영업 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시정)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어떤 정보가 유출됐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를 쿠팡이 과연 구제할 수 있는지,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한 뒤 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또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범석과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본인뿐 아니라 친족의 주식 보유·거래 내역까지 공시 의무가 생긴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당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법인을 동일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에 변동이 없고, 김 의장과 친족의 국내 계열사 출자가 없으며, 친족의 임원 재직이나 경영 참여, 채무 보증·자금 대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번 점검을 통해 김 의장 본인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약탈적인 사업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그는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쿠팡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은 조사를 조만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 분야 담합 사건과 관련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계란, 전분당 등 민생과 밀접한 식재료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제재에 나서고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상향해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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