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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포괄적 차별금지법 뇌관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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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1. 11. 18:36

정보 부족해 피해자가 차별 입증 곤란하다더니 “입증은 피해자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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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진보당 의원. /손솔 SNS
손솔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 처음으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반양론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손 의원은 최근 성별·장애·병력 등 모든 생활 영역서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국가인권위·법원 등이 개입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토록 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역차별을 우려한다는 점에서 지난 2021년 이후로 논의가 끊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시 쟁점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이나 장애 등 기존의 차별 사유 뿐 아니라 성적지향·성별정체성·가족구성형태 등 일상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조차도 금지해 문제가 됐다. 피해자가 차별을 입증하면 해위자는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강력한 제재 조항의 가능성도 거론돼 비판을 받았다.

이번 손 의원의 법안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구체화 버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손 의원은 "국민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을 제정해 평등추구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차별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입법 취지를 전했다.

또 주요 내용으로 타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정하는 등 추상적 개념이 포함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차별관련 집단소송제 도입도 시사했다. 차별행위가 악의적으로 법원이 인정할 경우 통상적 재산 손배 외에도 별도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배 근거도 담았다.

무엇보다 손 의원은 "차별행위 피해자는 정보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차별행위 입증은 '차별 주장자'가 부담토록 한다고 적시했다. 차별이 아닌 정당사유 입증은 상대방이 부담토록 한다고 했다. 피해자가 입증이 곤란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입증은 피해자가 하라는 셈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또 다른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와의 충돌 우려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도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은 "우리는 성소수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다. 교회 입장에서 성경적 가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하지 못한다면 역차별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미 대한민국에 개별적 차별금지를 규정한 법들이 있다는 점에서 포괄 법은 과도하고 불필요하다는 규제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상 모든 영역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조차 차별이나 시정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미디어의 축소 우려도 나온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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