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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장기임차차량도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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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장이준 기자

승인 : 2026. 01. 09. 15:28

인천중구 "교통복지 고르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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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청 전경./인천 중구.
인천 중구는 올해부터 '영종대교·인천대교 영종국제도시 주민 무료화 정책'에서 제외됐던 개인 장기 임차 차량에도 적용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랜 세월 비싼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던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이동권을 고르게 보장하기 위한 교통 복지 정책 일환이다.

특히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영종국제도시 주민 대상으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제도가 본격 시행됐음에도, 그간 차량 명의가 렌터카 회사로 돼 있는 경우엔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원 대상은 영종국제도시 6개 동에 거주 중인 개인 장기 임차 차량(12개월 이상 계약) 이용자다. 단, 1가구당 차량 1대(경차 1대 추가 지원)에 1일 왕복 1회만 지원이 이뤄진다.

해당 주민은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하이패스 카드, 신분증 등을 갖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정헌 구청장은 "영종구 출범 원년을 맞이해 시행되는 이번 정책으로 더욱 촘촘한 교통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고르게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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