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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거창군에 따르면 효도수당은 그간 4세대 이상 동거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해왔다. 군은 효 문화 확산과 가족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3세대 동거가구까지 확대했다.
올해부터 효도수당은 군내 1년 이상 거주하며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세대 이상 동거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3세대 이상 가구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해 3세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을 말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가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행복복지담당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달부터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5만원씩 연간 최대 60만원의 효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효도수당 지원이 경로효친의 가치 확산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