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붕괴 보장 상향…시·구 보험 중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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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제급하는 제도다. 2020~2025년까지 598건에 대해 46억원의 보험급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반침하 사고를 별도 보장 항목으로 신설한 점이다. 연희동·명일동 지반침하 사망사고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지반침하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는 지난해 보험사에 보장 항목 신설을 요청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
지반침하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원이 지급된다. 해당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험금 지급 비중이 가장 컸던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최근 5년간 전체 지급액의 46~81%를 차지한 점을 반영해 해당 사고의 최대 보장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재난 사망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의 중복 보장을 허용했다.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상담·접수 서비스를 도입해 상담과 창구 절차도 간소화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서울시민이었다면 현재 거주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회복에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