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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표준기준 관리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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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26. 01. 09. 11:41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표준시방서·표준품셈 관리운영기관 지정
국가유산청_국_상하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활용되는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운영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유산수리 기준의 지속적인 개선과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의 제·개정 절차와 의견수렴 방식, 관리체계를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관리규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5년 단위로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각 5개년 계획의 개시년도 1월 31일까지 해당 내용을 국가유산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정비 대상 항목에 대해 발주청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자료의 보급과 기준 해석에 대한 의무도 규정에 포함됐다. 관리규정의 관리운영기관으로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지정됐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발주청은 물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수리업자 등 현장 관계자 누구나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에 대한 정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관계자 교육과 민원 답변 창구 운영을 통해 현장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비 의견 제출과 민원 답변 창구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관리규정 제정을 계기로 국가유산수리 기준이 현장과 소통하며 발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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