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수익률 20%·기금 1473조원…‘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29010015004

글자크기

닫기

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12. 29. 16:19

보험료 9 → 9.5% 인상…2033년 13%까지
월급 309만원 직장인, 보험료 7700원 올라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강화
basic_2024
국민연금이 연간 수익률 20%, 기금 1473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제도를 개편한다. 보험료는 조금 더 내되, 노후에 받는 연금은 늘리고 국가의 지급 책임도 강화하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면서 국민의 노후 보장을 함께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5%로 조정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간 9%로 동결됐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단계적 인상이 결정됐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할 예정이다.

이에 직장·지역 가입자의 국민연금 부담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월 평균소득이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내년부터 월 보험료가 13만9000원에서 14만6700원으로 7700원 오르며,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 가입자는 월 1만5400원이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된다.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월 연금액은 123만7000원에서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 늘어난다. 다만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급여액은 변하지 않는다.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기존 50개월 상한은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납부 이력과 관계없이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게 되며, 지원 대상은 19만3000명에서 73만6000명으로 확대된다. 월 최대 지원액은 3만7950원이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완화된다. 일정 소득 이상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감액 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돼 평균소득을 소폭 넘는 경우에는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개편된 제도는 2026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보장 의무가 명시되면서, 기금 소진 이후에도 연금 지급은 국가 책임 아래 유지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복지부는 올해 12월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약 20%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기금 규모는 1473조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말 1213조원 대비 260조원(21.4%) 증가한다.이는 지난해 연금 급여 지출액 44조원의 약 5.9배에 달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조정과 기금 운용 성과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소득대체율 인상과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을 통해 실질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개편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