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시범 적용…부정 개통 관리 감독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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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3사(SKT, KT, LGU+)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내년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분증 촬영으로 인증하는 현 방식에서 추가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과기부는 이 같은 추가 인증 방식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면인증은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달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64개)과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시범운영 3개월간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을 진행한다. 또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해 솔루션의 정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 현장에서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된다. 이용자 접근성과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Y, 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방식이다.
정부는 먼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특히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 등으로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에 적발된 9만7399건 중 알뜰폰이 8만9927건(92.3%)을 차지하고 있는 등 알뜰폰의 개통 절차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면서 "일부 알뜰폰사의 문제이기는 하나 대다수 정상적인 알뜰폰사와 유통망까지 불신받는 원인이 된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이 올해 11월까지 집계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국민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규모는 8545억원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