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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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FIU에 따르면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에서는 AML 동향 및 감독·검사 실적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여 기관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우정사업본부, 관세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총 11곳이다.
참석자들은 초국경 범죄 관련 AML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AML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약한 고리'를 통한 대표적인 자금세탁 사례로는 일부 결제대행사(PG사)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가상계좌를 공급해 약 1조8000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하게 하고 약 32억원의 수수료를 얻은 사례가 거론됐다. 아울러 피해자 96명으로부터 34억6000만원을 수취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무역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을 시도한 초국경 범죄 사례도 꼽혔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 AML 제도이행평가 미흡기관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특히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있었던 일부 전자금융업자, 상호금융업권 등에 대해서는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검사·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AML 검사 관련 전문성이 높은 FIU가 검사수탁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에 FIU 직원을 파견하는 등 검사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AML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전문 검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AML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법 수준에 걸맞은 엄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법 사례별 제재 수준 등을 분석하고 유형화해 검사수탁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또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마련·배포하고 AML 검사원 대상 교육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달 24일 열린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논의된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실태 점검과 관련한 내용도 공유됐다. 이를 반영해 향후 AML 검사과정에서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AML 제도이행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 등의 AML 관련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는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사항과 관련해 검사수탁기관들에 협조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검사수탁기관의 2026년 AML 검사계획 수립·운영에 반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