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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현지누나’ 띄우는 국힘… 김현지 특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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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12. 11. 17:54

'1급 이상 또는 상당' 감찰 대상 확대
인사 개입 의혹에 정부 압박 카드로
수석보좌관회의 참석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YONHAP NO-4507>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지난 10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1급 이상 또는 상당' 공무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김현지 특감법'을 발의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사진>이 최근 민간단체 인사청탁과 각종 인사 개입 의혹으로 도마에 오르자 입법카드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대통령의 실질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을 실질화하는 '특별감찰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찰대상자를 현행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비위 행위 유형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해 권력남용까지 감찰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의 일탈에 초점을 맞춘 현행법에서 벗어나 조직적·구조적 부패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특감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를 감찰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법이 감사 대상을 차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면서, 대통령의 '실질적' 특수관계인이 감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유 부대표는 "대통령의 측근과 사법리스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까지 대통령실 1급 상당 핵심 요직에 대거 등용됐음에도 현행법의 감찰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시망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부패한 권력행사는 필연적으로 공직사회의 부패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며 "국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의 주범인 문고리 권력의 밀실행정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별감찰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일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민주당 의원에게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현지 누나(김 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김현지 실세론'이 점화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며 "여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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