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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지급, 실제 사업한 날부터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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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12. 11. 22:23

구호 외치는 한국노총<YONHAP NO-237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함을 주요 요건으로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귄익위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선박 건조·수리 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퇴직 시 임금을 받지 못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2024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퇴직 전 2개월분 임금 826만원의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2023년 10월 10일로 퇴직 시점까지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이 안 됐다며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임금채권보장법령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사업기간 요건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해 실제 사업을 운영한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는 2023년 8월께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중앙행심위는 사업기간 산정은 실질에 기반해야 한다는 재결을 내려 왔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 양수도계약인 경우, 사업주가 동일 주소지에서 동일한 업으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등에 대해 실제 사업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재결 사례도 있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그에 합당한 임금 등을 받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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