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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이번 지정은 2023년 4월 CFD 관련 주가하락 사태 이후 장기간 시세조종으로 의심된 종목에 투자유의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준은 지정 전일 종가가 1년 전 대비 200% 이상 상승,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최근 15일간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가 일정 수준 이상인 일수가 4일 이상일 때 적용된다.
거래소는 SK하이닉스의 당일 매매 상황을 감안해 투자경고 지정요건을 단순 수익률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률 기준으로 변경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