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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연간 소득이 1억엔을 넘으면 오히려 소득세 실효세율이 내려가는 이른바 '1억엔의 벽'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일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소득 5천만~1억엔 구간의 평균 소득세 부담률이 약 25%대 중반으로 가장 높고, 100억엔을 넘는 초고소득층의 부담률은 10%대 중반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사원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가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친 최고세율이 55%에 이른다. 반면 주식 매각 차익 등 금융소득에는 20% 안팎의 일률 세율(소득세·주민세 합산)이 적용돼, 금융소득 비중이 큰 초부유층일수록 전체 소득 대비 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구조가 지적돼 왔다.
정부·여당은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2023년도 세제 개편에서 도입한 초부유층 추가과세 제도의 적용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이 약 30억엔을 넘는 200~300명을 대상으로, 총소득에서 3억3천만엔을 공제한 금액에 22.5%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 통상의 소득세를 초과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거두는 방식이다.
조정 중인 안은 이 추가과세의 연간 총소득 기준을 약 30억엔에서 약 6억엔으로 낮추고, 특별공제액을 1억6천5백만엔 수준으로 줄이는 동시에 세율을 22.5%에서 30%로 올리는 내용이다. 기준이 6억엔으로 내려가면 적용 대상자는 현재 200~300명에서 약 2000명 규모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는 연 수천억엔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6당은 앞서 11월 휘발유세 등 '잠정세율' 폐지에 합의하면서 연 1조5천억엔 수준의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초부유층 과세 강화 방침을 문서에 명기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이번 개편을 통해 초부유층의 세 부담을 높여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감세에 따른 재정 공백을 메우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