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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미손상 수리기준 법제화는 불필요한 범퍼 수리 및 교환 감소, 수리 기간 단축과 부품비 절감 등으로 수리비, 대차료 등을 줄일 수 있어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지난 2017년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도입됐지만 무분별한 범퍼 교환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 및 수리비 규모는 1조3578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 7조8423억 원의 17%를 차지한다.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현행보다 강화돼 교환 건수가 30% 감소할 경우 수리비의 6.4%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 연구위원은 "교환 건수 30% 감소는 경미손상 수리기준 적용 건수가 두 배로 높아지는 것이며 수리비 6.4% 감소는 보험료 20조원의 0.4%"라며 "수리와 관련된 간접손해(렌트비 등) 감소로 이어지면 보험료 감소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거 중심의 시간당 공임 협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가 결정하는데 인플레이션 등 경제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영향 등 시간당 공임 조정 근거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자동차 수리공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임 기준 마련을 위해 수리원가 자료와 함께 인플레이션,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한다. 일본은 정비업체와 보험회사가 모두 객관적 근거 자료를 작성 제시한 후 시간당 공임을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시간당 공임 조정률 협의체계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상생, 보험계약자의 공정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