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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4일 오전 11시 30분께 분교 교사 B씨가 중증 자폐장애를 가진 12세 학생 A군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체적 위협을 가한 정황이 녹음에 담겼다. 녹음 파일에서 B씨는 쓰러진 A군에게 "일어나! 이 XX야"라고 고함을 치고, 팔을 들어 위협하며 "확 XX"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선생님이 때렸다"고 울부짖었고, 이를 본 다른 교사들이 현장에 왔으나, 교사 C씨는 오히려 A군에게 "선생님이 널 때린 게 아니다. 네가 때렸다"고 말한 정황도 부모가 공개했다. 또 C씨는 학생을 안정시키려는 여성 교사에게 "진정시키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측은 "학교는 CCTV도 없고 교사끼리 서로 감싸 아이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A군의 부모는 "아이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학교는 어떤 보호 장치도 없다"며 "사건 이후 교사들은 본교에 사실과 다른 보고를 올렸고, 오히려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몰아 징계를 받게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는 아이의 이상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채운 워치에서 사건 전후 3시간이 녹음돼 있었으며, 교사들의 냉대·무관심·비난 등이 반복적으로 담겼다고 밝혔다.
녹음에 따르면 특수교사 D씨는 수업 중 A군이 말을 걸자 "헛소리 말고 앉아"라고 말했고, 영어 수업을 진행한 외부 강사 E씨는 A군의 작은 행동을 문제 삼으며 "담임에게 이르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A군이 "웃지 말라"는 지적을 받고 겁에 질리는 상황도 확인됐다고 학부모는 전했다.
A군은 또래 관계에서도 따돌림을 겪었으나 교사들은 이를 방치했고, "아이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부모는 설명했다.
학부모 측은 사건 직후 교사 B씨가 "아이가 이유 없이 교사를 때렸다"고 주장하며 학부모에게 사실을 숨겼고, 다른 교사들도 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학교는 학부모에게 '가해 학생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징계 절차를 안내해 학부모 반발을 불러왔다.
또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뒤 학교 관계자가 오히려 우리 아이가 가정에서 학대를 당해 폭력적 성향을 보인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로 모욕감을 줬다"며 "책임 회피를 위해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학부모는 "교사 B·C·D씨는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며 "학대 정황을 알고도 본교·경찰·학부모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교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가 아이의 말을 왜곡하고, 거짓 보고를 하고, 징계를 먼저 논의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이번 만큼은 반드시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학교 교장은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중이고 교사들의 입장이 너무 달라 어떠한 말도 해줄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학교는 지난해에도 복식지원강사가 A학생을 정서적 학대로 물의를 일으켰다.현재 사건은 전남경찰이 수사 중이고 전남교육청 역시 학부모측과 해당학교 교사들의 주장이 상반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