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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간 10만달러까지 무증빙 해외송금…쪼개기 송금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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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5. 12. 08. 17:15

기재부, 무증밍 해외송금 한도체계 개편 추진
비은행권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상향
은행·비은행 구분 없애고 ORIS로 실시간 통합관리
반복 분할송금은 국세청·관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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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10만달러로 통합 운영된다. 또한 여러 업체를 이용한 '쪼개기 송금'도 차단된다.

기획재정부는 외환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은행권 연간 10만달러, 비은행권 연 5만달러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를 전(全)업권 연 10만달러로 통합한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무증빙 송금 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돼 온 지정거래 은행 제도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국민 거주자가 연 10만달러를 증빙 없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 은행을 통해 연 10만달러를 보내거나, 두 개의 소액 송금업체를 통해 각각 연 5만달러를 송금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개인 선호에 따라 은행, 소액 송금업자 등 송금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간 10만달러까지 무증빙으로 송금할 수 있는 것이다.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 경우 건당 한도가 현재와 같은 5000달러가 유지된다. 분할 송금을 통한 외환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건당 무증빙 송금이 반복될 경우에는 관련 내역을 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관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이용해 외환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ORIS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 업권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이런 악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본격 가동에 발맞춰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민 거주자는 연간 한도 내에서 송금 기관·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져 해외송금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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