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사건 같을 때만 직접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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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일 관보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5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인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과 피의자가 같거나 사건 자체가 같은 경우에 한해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인 '사법질서 저해 범죄' 범위도 축소한다.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부패·경제 관련 일부 죄명에 대한 무고 가중처벌과 보복범죄만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한정된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됐음에도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의 수사 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5월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폭넓게 적용되면서 별건 수사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