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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의사결정 방식 근본적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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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12. 01. 16:02

최동석 인사처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내란 부화뇌동 공무원, 21세기 국가 운영 동참 가치 없어"
[2025 국감] 행정안전부 등 종합감사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송의주 기자
"우리 공무원들은 명령·통제 시스템 하에서 움직인다. 이 것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민주화된 국가를 만들 수 없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의 복종의 의무 조항 삭제를 추진하는데 대해 1일 "의사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시와 명령으로 이뤄진 행정 체계를 대화하고 토론하는 집단지성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민주적 행정 체계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최 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공직 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최 처장은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복종의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최 처장은 1989년 독일 유스투스 리비히 기센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박사를 취득하며 유럽식 인사조직 체계를 습득하고 국내 민간 분야에 적용해온 인물이다. 최 처장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수용된 공직 문화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엔 오히려 서양 방식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며 "자기 의견을 마음대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유럽 사람들이 문명을 발전시켜온 원동력이었다. 누구라도, 자기 견해와 달라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본인을 "할 말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취임 전 과거 발언들이 논란이 돼 뭇매를 맞았던 최 처장은 "지금은 공무원의 언어를 쓰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최 처장은 "공무원들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매번 입 닫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선진국들처럼 공무원들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처장은 공직사회에 여러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 TF)에 대해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내란에 동조했었던 공무원들, 또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부화뇌동했던 공무원들이 일부 남아있을텐데 그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최 처장의 생각이다.

최 처장은 "비상계엄, 내란사태에 동조했었던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벼운 사람들도 남아 있다. 그들은 형법상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처벌과 달리 징계는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개인적 생각"이라며 "내란사태로 인해서 전 국민과 공무원들의 마음에 심한 상처가 있다. 그런데 같은 공무원인데 상처 없이 그것을 따라했던 공무원들도 소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최 처장은 "부작용은 전혀 없으리라 생각한다.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없다"며 "불합리하고, 불법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에 부화뇌동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21세기 국가 운영에 동참할 가치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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