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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위면직자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불법취업을 적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해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에 해당한다. 비위면직자는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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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에는 그동안의 점검을 통해 파악된 다양한 위반 사례를 비롯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의·답변 내용(FAQ)이나 비위면직자 해당 여부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수록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 배포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제도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취업이 예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