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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내란재판부…이러니 “정략적” 비난 들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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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11. 26. 00:0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이후 실질적인 논의를 중단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데다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 이후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지지층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귀연 재판부의 늑장 재판으로 윤석열 석방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윤석열이 또다시 풀려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지난 9월에도 제기됐지만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 이 조항은 개별 사건을 담당할 법관이 법규범에 의해 사전에 정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외부의 세력이나 법원 내부의 압력·영향 등에 의해 '사건마다 임의로' 법원을 구성하거나 사건을 특정 법원 또는 법관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명백히 '사건에 따라' 법관이 사후에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제1항과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되고,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만)을 둘 수 있다'는 제2·3항과도 배치된다.

민주당이 어떤 구실을 붙이더라도 국회든, 법무부든, 대한변협이든 법원 외부 인사가 재판부 구성을 사실상 결정한다는 '외부 관여', 심리가 진행 중인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를 강제 교체한다는 '판사 교체'라는 결정적 흠결을 덮을 수 없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가 아닌 2심 단계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위헌 논란을 피해 갈 수 있다고 본다는데, 견강부회일 뿐이다.

민주당은 곧 발표할 사법개혁안의 주요 항목으로 내란재판부 설치를 넣을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법제도를 정치도구화하고 있다는 점은 그간의 여당 행보가 입증한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고분고분'하지 않아 보이자 '룸살롱 접대 의혹' 등으로 압박하더니 이제는 여론에 밀려 접었던 전담재판부를 정치적 계산에 따라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재판의 독립과 공정이라는 기본에 대한 존중은 눈곱만큼도 없다. 정치적 목적과 계산에 따라 재판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이러니 정치 상황이나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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