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별도 휴직 신설…현행 질병휴직 의존 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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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인사혁신처 / 그래픽=박종규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급자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는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만 규정돼 있어 위법 지시에 대한 명확한 대응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육아휴직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만 8세(초등 2학년)'까지 가능했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초등 6학년)까지 확대된다. 공무원 1인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가 초등 고학년 자녀 돌봄 부담까지 고려하도록 확대한 조치다.
난임휴직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지 난임치료는 장기요양 등을 전제로 하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했다.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치료 과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 신종 비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징계 시효 역시 성비위와 동일하게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각종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정착돼야 국민과 국익을 우선하는 공직사회가 가능하다"며 "지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육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