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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나경원·황교안 등 벌금형… 의원직 상실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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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11. 20. 17:50

사건 발생 6년7개월 만에 1심 선고
羅 2400만원·黃 1900만원 등 벌금
검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
법원 '부당성 공론화 동기' 등 참작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의 입법 방해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당시 여야 모두 정치적 갈등 속 의사표출 과정에서 과격한 충돌이 빚어졌다는 점을 동기로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는 각각 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에선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선고에서 현역 국민의힘 의원 6명(나경원·송언석·김정재·이만희·윤한홍·이철규) 모두 국회법 위반에서 벌금 500만원 이하로 나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야당 의원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은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진다"며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 황 전 총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충돌로 공동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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