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달 이진숙 체포 당시엔 “공소시효 6개월 임박”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위원장이 위반 행위에 공무원 직위를 이용했다고 보고 10년을 공소시효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하고 있으나, 3항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할 당시 공소시효를 6개월로 보고 기한이 임박해 출석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선거가 지난 6월 3일 치러진 만큼 6개월 후인 다음달 3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이 당시 판단과 달리 10년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선거법을 적용하면서, 체포의 적절성 등을 두고 양측 공방과 논란이 다시금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신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며 수사 관계자들을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50시간 정도 만에 석방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의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