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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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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11. 20. 18:12

경미한 법위반 기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에 개선 요청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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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옴부즈만이 20일 인천 소공인코워킹스페이스에서 열린 '2025년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인천 소공인코워킹스페이스에서 '2025년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옴부즈만은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과 지자체 토지사용료 부담 등에 대한 건의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 공모 시 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도는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과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A대표는 "경기도의 각종 기업지원 사업 공모에서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분야에서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은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위반사항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와 제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는 "법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른 합리적 제재 기준 설정을 위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시문·가이드라인을 개정해 2내년부터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기준 완화, 건강기능식품 효능·표기 규제 완화, 소상공인 업종 전환 때 위생교육 중복 이수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점포 인테리어 변경 때 인허가 절차 간소화, 농축산물 전통시장 환급행사 운영 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을 찾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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