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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추징보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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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1. 19. 09:37

남욱·유동규·정영학 기소 상태
검찰 추산 범죄수익 약 2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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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박성일 기자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자 재산을 추징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 재산 해제 방법을 알아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민간업자들이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유죄 확정 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불려왔다. 남 변호사 외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가 기소됐고, 검찰이 추산한 범죄수익은 약 211억원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민간업자들이 얻은 전체 이익에 준하는 7815억원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추징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등 3명에게 추징금 473억원만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추징 금액을 높여 선고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사실상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 변호사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 재산 해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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