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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채택된 상사와 무단 해외 출장…法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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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1. 16. 11:01

해외 출장 명령서 미결재에도 강행해 징계처분
法 "책임자로서 적극 주도, 국정감사서 질타"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승인되지 않은 해외 출장을 강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소속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6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계약직 연구위원으로 입사한 뒤 2023년 5월께 해당 재단 광고기획국 광고연구팀 팀장으로 전보돼 근무해 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같은 해 9월 표완수 당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과 정부광고본부장이었던 B 이사를 10월 17일 예정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정감사가 열리기 나흘 전, A씨는 표 이사장에게 B 이사 등과 함께 10월 17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일본 '애드테크'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해외 출장 명령서를 상신했으나 반려당했다.

A씨는 명령서를 지속 반려당하고 결재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강행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 '국회의원 일부는 국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일본 출장을 떠난 정 전 본부장을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듬해 1월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며 미승인 출장비 188만원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노위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이 무겁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했다.

이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직 1개월을 추가 처분하자 A씨는 또 다시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이를 기각했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출장에 대해 "B 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해외 출장을 나가지 말라는 구두 지시를 표 이사장으로부터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났다"며 조직과 복무 기강을 해치는 행위라 판단했다.

이어 "미승인 출장 추진으로 인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정감사에서 국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명예가 실추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가혹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해외 출장의 책임자로서 적극 주도한 당사자라는 점, B 이사가 출장 이후 사직한 점, 해외 출장 예산이 미리 편성돼 있던 걸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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