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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은 전날(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 대통령에게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 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당초 오는 14일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연장을 승인함에 따라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