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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 문화재 인근 개발 완화 조례 개정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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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11. 06. 14:32

2023년 9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의결 적법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대법원. /박성일 기자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한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상위 법령에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15일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국가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해 공사가 국가유산에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가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같은 해 10월 4일 이 사건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개정 조례가 공포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대법원은 2년여 소송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보존지역 밖에 대해서까지 협의를 거치거나 관련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법령우위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소송 대상인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되면서 구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도 쟁점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조항이 빠진 현행 조례 관련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주장) 청구를 추가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해당 조항의 삭제 상태는 현행 조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현행 조례의 의결에 대해 참가인(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 현행 조례 그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예비적 청구는 각하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해당 고시에는 기존 건물 최고 높이(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를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변경한 내용이 담겼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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