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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의 추천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통합인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지역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아 시험을 거쳐 선발하는 제도다. 대학별 추천 인원은 기본 8명에 대학 정원에 비례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대학별 추천 인원을 정원 1000명당 1명에서 500명당 1명씩 추가되도록 완화했다. 최대 12명으로 제한했던 추천 인원 상한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예규 명칭을 통합인사지침에서 균형인사지침으로 변경했다. 또 지역인재 수습 직원에게도 특수지 근무·위험 근무·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인사처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간 통합이 추진되더라도 통합된 정원에 맞춰 추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추천 기준은 다음 달 지역인재 7급 모집 공고에 포함돼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