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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11. 04. 18:13

고액 단기알바·대출광고로 공모자 유인 사례 적발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총 3677명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ㄷㅋ(뒷쿵), ㅅㅂ(수비), ㄱㄱ(공격), ㅂㅎ(보험사고이력), ㅌㄹ(텔레그렘) 등 은어를 사용해 보험사기 가담을 유인하는 게시글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연속기획물로 보험사기 사례를 공유하는 데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직업이 일정하지 않았던 A씨가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 사고를 계획한 후, 다음카페 등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게시,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사기 혐의사실로 경찰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 B씨에게 고의사고 유발 게획을 전달하고, 함께 약속한 자리에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A씨가 한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본인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수익을 B씨와 분배했다는 사실이 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미 전방충돌 가능성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점을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했다. 그러면서 쌍방과실 사고임에도 운전자가 경찰신고 없이 신속하게 합의하는 모습 등을 CCTV로 확인해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다.

대출광고를 통한 보험사기 모집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광고를 게시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유인했다. 이후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문의자들에게 제안했다. 이에 동조한 허위 환자들에게는 향후 수령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요구하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를 제공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허위 환자들은 뇌졸중 위조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출력해 보험사에 제출, 보험금 14억8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허위환자들을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다.

한편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등을 통해 혐의자 총 3677명(약939억원 상당)을 수사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예방 활동뿐 아니라, 사기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경찰, 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지속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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