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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그래서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바뀐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본청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출범시키면서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