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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만 시공능력평가 기준 20대 건설사에서 26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에서 기계의 원동기나 벨트 등 위험한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등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또 관리감독자가 △작업별 특성에 따라 방호장치를 점검 △작업 중 안전대·안전모 착용 상황 감시 △작업방법 결정·지휘 등의 필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권익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신속한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