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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에 ‘김정숙 옷값 의혹’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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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1. 03. 09:55

경찰 지난 7월 무혐의 처분
檢 "검토 결과 재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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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송의주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구매하는 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3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으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특활비 사용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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