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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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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0. 25. 18:13

法 "이 전 부사장, 해당 분야 전문가로 중과실 인정"
법원 박성일기자 2
서울중앙지법/박성일 기자
1조 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이 과징금 7000만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박형준 윤승은 차문호 부장판사)는 최근 이 전 부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사장 및 최고운용책임자로 근무하며 각 펀드의 설정·운용을 모두 총괄했고, 이전부터 다수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며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며 이 전 부사장에게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사장의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주장 역시 "과징금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 보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36개의 펀드를 출시해 1269명으로부터 4930억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으로 거래하며 펀드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형 환매 사태가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3년 이 전 부사장에게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고 이 전 부사장은 자신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를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 업무 담당이사'로 제한하지 않는다"며 "각 펀드 발행과 모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등기이사인 이 전 부사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이 확정됐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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