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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이찬진 금감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 특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조사 촉구에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돼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며 "공소시효 장애가 있지만 챙겨 볼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겠다"고 말해 재조사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2일 "수사·조사하려면 본인은 그 문제에서 깨끗해야 한다는 '클린 핸드' 원칙이 있다"며 민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 특검이 거래한 주식은 2010년 회계 부정으로 상장 폐지되면서 7000여 명 소액 주주가 4000억원대 재산 손실로 피눈물을 흘린 네오세미테크라는 종목이다. 민 특검은 고교·대학 동기가 운영하던 이 회사 주식을 상장 폐지 직전 매도해 1억6000만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학연과 지연을 이용한 내부자 거래가 아니라면 '신의 한 수'로 소액 주주는 상상할 수 없는 석연치 않은 거래라는 지적이 나온다. 네오세미테크 대표는 분식회계가 드러나기 직전 주식을 매도해 24억 원대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확정받았다. 민 특검의 주식 매도 시점 역시 이와 겹쳐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민 특검의 수사를 받는 김 여사 역시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은 수사의 대상과 책임자가 동일 의혹의 당사자라는 이례적 상황을 만들었다.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신뢰성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민 특검과 회사 대표의 자녀가 각각 보유한 주식 수가 1만2036주로 마지막 숫자까지 같은 점도 예사롭지 않다. 이로 인해 주식 시장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장 전후 '로비설'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거래된 금액만 260억원으로 피해액이 50억원 넘으면 공소시효는 15년"이라는 '공범'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 특검 측은 지인 소개 투자와 증권사 직원 권유 매도라며 "위법 사항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매도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해 의혹을 더 키우는 상황이다. "10여년 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 슬쩍 넘어가려다가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민 특검의 주식 의혹은 1400만 개미투자자들의 '도덕적 잣대'와 맞물린 중요 사안이기에 공소시효 완료를 핑계로 슬쩍 덮고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