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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서울·경기 230만가구 영향권…26%는 대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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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10. 15. 16:09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R114 분석
강남·서초구 아파트 60% 이상은 대출 한도 2억원까지 줄어
성동·마포·광진 등 '한강벨트' 및 경기 과천·분당은 4억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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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불붙은 수도권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용인·수원 등 2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한 10·15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지역 소재 아파트 약 230만가구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15일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10·15 대책으로 인해 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체 156만8000가구, 경기도 12개 지역 74만2000가구 등 총 230만가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 따른 거래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하며, 2년 실입주 의무 적용도 받기 때문이다. 토허구역에선 전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전세 만기 때까지 매매도 어려워진다.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다. 시세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종전처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유지된다. 서울 106만여가구(68%), 경기도 65만8000여가구(89%) 등 양쪽 시도 합산 약 171만9000가구, 74.4%에 달하는 물량이다.

이에 비해 15억원 초과의 고가 아파트 서울·경기 합산 59만2000가구(25.6%)중에서 대출 15억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서울의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약 50만7000여가구(32%)로 15억∼25억원 이하가 18.4%(28만7000가구), 25억원 초과가 14.1%(22만1000가구)를 차지한다.

특히 강남구(64.1%), 서초구(60.9%)는 25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 60%를 넘어 대출 감소에 따른 타격이 클 전망이다.

이들 지역 외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의 성동구(49.2%)와 광진구(44.6%), 용산구(43%), 마포구(41.4%) 등지 역시 21억∼25억원대 구간이 높아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축소되는 곳이 많아질 전망이다.

경기 지역에선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과천(62.5%)과 분당(40.0%)의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줄어드는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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