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써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소득 기준을 살짝 넘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의 핵심은 대출 한도를 내려 집을 살 수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택가격 15억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6억원까지 차등화합니다. 또 금리인하기에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스트레스 DSR 하한을 기존의 두 배인 3.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16일부터 적용되는 대출 규제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또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 전 지역과 과천·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 주택담보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40%까지 떨어지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경우 주택 구입을 제한합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시장에선 거래가 위축돼 부동산 가격이 일정부분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27 대책' 이후 실질적으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다 강화된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강남3구와 마·용·성 등 한강벨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격이 15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에 따른 대출한도 차등화 정책 등의 규제가 저가아파트도 15억원으로 올라가는 키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은행 돈을 빌리지 못한다면, 정부가 파악할 수 없는 가족대출 등 사적대출이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금창출 능력이 있는 자산가들은 은행돈을 빌리지 않고 규제지역에서 고가아파트 등 주택을 제약 없이 살 수 있는 만큼,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이는 내 집 한 채를 갖겠다는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적정 규모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 중심의 부동산대책은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과거 경험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는 없는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어떤 정부 정책이 동반되어야 하는지 고민이 뒤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