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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에게 돌려줘야”…파기환송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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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10. 12. 16:03

法 "후원금 법인 유보 사정 알았다면 후원 안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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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세워진 위안부 피해자들의 흉상/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 윤재남 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2심을 취소하고 돌려보낸 데 따른 판결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나눔의집이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평균적인 후원자가 대부분의 후원금이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등 사정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지난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같은해 6~8월 두 차례에 걸쳐 약 9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집은 막대한 후원금을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기 위해 법인 유보금으로 쌓아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비로 치료비를 내는 등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의집을 상대로 한 소송 1·2심에선 후원자들이 패소했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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