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는 23일 오후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협, 수협, 농축수산 관련 단체 등 농축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는 2023년 8월 상향됐다.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고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를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권익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장에서 쌀, 생선, 과일 등을 구매해 자립준비청년 생활관 '우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을 세심하게 검토해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