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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시작…尹측 “내란 사건 동일”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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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8. 19. 14:36

특검 측 "추가기소 한 달 지나…尹측 열람·등사 늦어"
재판부, 특검에 공소장 내용 장황하다며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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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복사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도 마무리되지 않아 변론 준비를 할 수 없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이 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일 변경 신청과 관해 "기록 복사를 외부 업체에 맡겨 3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현재 내란·김건희 여사 사건에 변호인들이 참석 중이라 업무가 상당한 상태"라며 새 변호사 선임 준비가 덜 된 점을 감안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박억수 특검보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지 한 달이 지났고 유선으로 지난 5일부터 4회에 걸쳐 열람·등사를 안내했으나 14일 오후에야 변호인 측이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너진 형법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관심이 큰 상황에서 혼란을 종식하는 것이 책무임을 강조하고 싶다"며 신속한 재판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과 관해 "오랜 시간 한 자리에 앉아 있기 어려운 상태"라며 "계속 접견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라 상황에 따라 추후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내란 사건 일부로 다퉈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이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추후에 의견서나 모두 진술을 통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측에 "추가 기소한 사건을 고려하더라도 일반 타 사건 공소장에 비해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이 장황하게 기재됐다"며 고소장 수정·변경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심의권 관련 직권남용 부분을 보면 전제사실에 법률 조항 인용을 넘어 법률 해석이 어떻게 되는 지까지 기재했는데 법률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이라며 부적절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를 전부 동의하지 않으면 주요 증인으로 130명 정도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도 1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26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의견과 증거 신청, 증거 의견 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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