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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질 가속, 지원책 미미…정부 강공모드에 건설업계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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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5. 08. 18. 08:13

정부, 초강력 징계방안 마련…업계, 위축 우려
광주시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광주시
정부의 고강도 건설업 제재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내달 발표 예정인 정부의 산업재해 감축 강화방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유례 없는 강력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 아쉬운 마음도 숨기지 않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산업재해 감축을 목표로 산재 발생 시 기업에게 주는 벌칙을 강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산재 발생 시 해당 업체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크게 주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산업안전법'을 개정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건설 현장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후 초강력 징계 방안 마련을 예고했던 바 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정부의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이다. 이미 이 대통령이 사망사고 건설업체에 대해 면허 취소 등 모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우선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사에게 영업정지 또는 입찰제한을 요청할 경우 기존 '동시 2명 이상 사망했을 경우'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 역시 해당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현재 1만명당 0.39명인 산재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전·보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반복적이거나 다수의 사망사고 발생 시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건설경기 침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에 대한 채찍질만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리한 벌칙조항을 신설·징계하는 것으로 업계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등의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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