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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 사업장 경제제재 강화…과태료·과징금·등록말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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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8. 13. 16:58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기자간담회
8.13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1)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8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 검토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복·다수 사망사고를 낸 법인에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은 은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완화하고, 재발 시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작업중지명령은 '중대재해 발생 작업'과 '동일 작업'에 한정돼 있다.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심정지·질식 등 급박한 위험이 확인되면 긴급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방안을 신설하고, 반복·다수 사망사고 발생 법인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과징금은 매출액 비율과 정액 부과 방식 등을 검토해 실효성이 높은 방안을 마련한다. 권 차관은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 근로자와 기업 간 민사 문제지만,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로 역할이 다르다"며 "과태료는 신속 부과와 중복 부과가 가능해 기업에 실질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면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 외에도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해 법제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출심사, 공시·평가 등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중대재해가 반복된 사업장은 공공입찰 참가를 강력히 제한한다.

원청의 산재 예방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 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공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한다.

추락 방지시설의 지상 설치 의무화, 위험기계 방호장치 설치 점검, 질식 방지 장비 지급·기록 의무화 등 유형별 맞춤형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9월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전문가·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종합 안전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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