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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구속취소·관할이전 신청…‘추가기소’ 재판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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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8. 11. 11:52

金측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후속절차도 무효"
지난 6월 특검 추가기소…집행정지 신청 등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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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취소와 관할 이전을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와 관할 이전 요청서, 소송진행 정지서 등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며 "기피 신청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간이기각하고 각하했기 때문에 후속 절차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구속이 유지되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구속을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이미 예단을 갖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기본적인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권리침해"라며 "요구사항은 '불법 구속 상태를 해소하라' 아니면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두가지다"고 했다.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추가 기소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고, 다음 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뒤 시작 20여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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