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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대흥동 마포세무서 인근 대로변에서 지인인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식당 밖으로 나온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 병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