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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에 3억1460만 달러(약 4300억원) 이상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가 기기를 쓰지 않을 때 구글이 이용자 허가 없이 기기에서 정보를 주고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소송 원고측은 구글의 이익을 위해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가 데이터 비용 등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됐다는 주장을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소송 원고들은 지난 2019년 약 1400명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과 성능 등을 잘못 이해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