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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월 최대 1만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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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6. 29. 09:46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올해 변동률 3.3%
고·저소득자 보험료 인상…가입자 대다수, 변동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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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조정되며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조정은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는 연례적인 절차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이번 조정에 따라 월 소득액이 617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은 보험료가 1만8000원 인상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617만원×9%)에서 57만3300원(637만원×9%)으로 1만80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을 본인이, 나머지 9000원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납부한다.

월 소득이 기존 상한액과 신규 상한액 사이에 위치한 가입자 역시 보험료가 오른다.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이전에는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다음 달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소득 하위 구간에서도 보험료의 변화가 있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되며 월 보험료가 최대 900원 오른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어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높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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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국민연금공단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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