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출석 앞둔 尹, 특검과 ‘장외 기싸움’…불구속 수사 이어질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26010014038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 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6. 26. 18:38

尹측 "지하주차장 출입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출석 응하지 않을 것"
내란특검 "사실상 조사거부 상황"…추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시사
윤석열 8차 공판 출석 0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민중기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비화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 등도 고발해 양측 간 신경전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재청구될 수밖에 없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불구속 수사의 한계에 직면했을 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제언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6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소환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내란 특검 측에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상 조사거부로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체포영장의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해야 하는 양도 많아 (출석 시간도) 오전 9시를 말씀드렸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다"며 "그 부분은 수용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간의 기싸움이 지속될 경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 낮다고 보고 있다.

한 형법 전문 변호사는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한다면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데 수일이 걸려 결국 불구속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겠지만 그 또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구속되는데 윤 전 대통령의 거주지가 명확한 상태고, 증거인멸도 윤 전 대통령의 진술 거부 정도로 법원이 피의자의 핵심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증거인멸이라고 판단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 등 8명을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2급 군사기밀로 분류된 비화폰 통화기록이 적법한 기밀 해제 절차 없이 경찰에 임의 제출됐다는 점이다.
박세영 기자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