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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후유증에 대한 실질적 보상 추진…지연성 PTSD도 장애보상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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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6. 26. 16:26

유용원 의원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참전 후 전상·특수직무공상성 ‘지연성 PTSD’ 퇴직 후에도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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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실전 교전 이후 발현되는 지연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장애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6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PTSD 판정을 받더라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실질적인 전투 후 상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는 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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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판정을 받아야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성 PTSD는 외상 직후 즉시 발현되지 않고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난 후에야 증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제한 규정은 실질적인 보상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PTSD는 증상은 대체로 3개월 이내에 나타나지만,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지연 발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될 위험이 높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이러한 시간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전투 후유증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이에 참전 군인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거나 장애보상을 받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국가가 조사관을 파견해 전투 이력과 증상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주며, 500명 규모의 파병부대마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배치해 조기 진단과 치료에 나선다. 캐나다는 PTSD를 정신질환이 아닌 보훈 질환으로 간주하며, 치료 이력과 관계없이 장기적 보훈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영국 역시 진료-상담-보훈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조기 대응이 가능하다. 이는 지연성 PTSD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국가가 지는 것이다.

유 의원은 "전투 중 입은 부상뿐 아니라 이후 발생한 지연성 PTSD 또한 실질적인 전투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는 실전 교전에서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는 단지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의 책무이자 안보 공동체의 신뢰 기반이다. 이 개정안을 계기로 실질적인 보훈체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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